헌법재판소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특정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시한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의원직 박탈로 자리가 비게 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당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당 사무부총장, 김정 한국열린교육학부모회
수석공동대표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건축가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