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출돼 채택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지난달 30일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유엔 사무국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주 제안국인 EU와 일본 외에 한국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된 뒤 11월 20일을 전후해 표결을 통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권결의가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모은 것인 만큼 유엔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작년 결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 논의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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