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결정 따라야” 김형오 국회의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7일 03시 0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6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이번 헌재 심판은 야당이 제기한 소송이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며 “따라서 야당은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은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 행사를 저지당했고 심지어 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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