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공동퇴거불응)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 모두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오히려 사법권을 남용한 판결”이라며 반발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5일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관 모두를 대상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퇴거를 요구했는데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신모 씨(41) 등 민노당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12명은 1월 5일 오전 3시경 미디어관계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저지를 주장하며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국회 경위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연행된 19명 중 가담 정도가 낮은 민주당 관계자 1명은 훈방, 관련 전과가 없는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관련 전과가 있는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마 판사는 약식 기소된 12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청구되지 않은 사실까지 심리한 것”이라며 “이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