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선무효형 완화’ 검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6일 03시 00분


黨일각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기준 과해”
선거관련 기부물품 수수 과태료 ‘50배’→‘50배 이하’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손질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5일 “강도 높은 당선 무효 기준이 오히려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지나치게 자주 치르는 것도 문제”라며 “기준 완화 방안을 특위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 △금권 선거에는 당선 무효형을 내리되 다른 경미한 절차 위반은 당선 무효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개특위 의원은 “일부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당 방침과는 다르다”며 “당선 무효형은 기존 선거법 조항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 일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 다른 법률과 비교해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일괄적으로 기부물품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기부물품의 50배를 상한선으로 하되, 전달 경위 등 전후 사정을 감안해 경중에 따라 10배, 20배 등으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당내에서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법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0만 원 이하의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50배를 부과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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