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 재협상 쟁점화에 나섰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가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언급한 걸 도화선으로 삼았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들어 “미디어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법 개정 문제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한다면 부작위 소송(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게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하 사무처장의 언급에 대해 “미디어법 자체가 재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회가 (표결 과정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재판정 밖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데다 하 사무처장이 헌재를 대표하거나 그런 발언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 사무처장의 “유효라는 말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발언 역시 헌재 결정문에 실린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헌재는 야당 측의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방송법은 7 대 2의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법의 경우 ‘유효 3명, 무효 3명, 국회가 해결할 사안 3명’으로 다수 의견이 성립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