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KBS 이사회가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KBS 사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사장 후보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후보 캠프의 방송팀장으로 활동한 것을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원장과 YTN(사장)에 이어 공영방송 KBS에 대통령특보 출신이 낙하산으로 투하됐다”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김 후보가 8월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 임원들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25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문방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 의사(예산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어느 누구도 (KBS 이사회에) 외압이나 권유를 한 적이 없다”며 낙하산 규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외압 부분은 청와대가 지난달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13일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충분히 다뤄졌다”며 “KBS 이사회가 그 결과를 다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은 “김 후보가 정치권에 몸담아 흠결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KBS 공채 1기 출신으로 30년 이상 KBS 기자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관계법 공방도 재연됐다. 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법을 재개정할 때까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 의원은 “이 법제처장이 19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미디어법의 위법성과 권한 침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해 달라. 그때까지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최대한 인내를 갖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지만 헌재의 주문이 법의 무효를 선고한 것이 아닌 데다 법이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국회의 자율적 조치를 기다려주는 게 정부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 의원은 “다른 의원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걸 폭력으로 막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막는 것부터 근절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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