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공무원 집단적 反정부 행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4일 17시 00분



다음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도 착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집단이나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2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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