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무총리실은 24일 7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통합시에는 부시장을 한 명 늘려주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m²(3만여 평) 이상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함께 주기로 했다.
광역지자체장 권한이던 20만 m²(6만여 평) 미만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권한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로 넘겨 자체적인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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