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500만원 벌금땐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4일 03시 00분


한나라특위 법안 제출

한나라당 ‘국회선진화 특별위원회’는 3일 폭력 의원을 제명하고 상시(常時) 국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 관련 법안 7건을 제출했다. ‘국회 회의방해 범죄 가중처벌법’ ‘국회질서유지법’ 등 제정안 2건과 개정안 5건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폭력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자치단체장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또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의무화했으며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게 했다. 의장은 경찰의 국회 본청 진입을 요청할 수 있고 본회의 중 질서를 훼손한 의원은 바로 표결에 부쳐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 짝수 월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 것을 2∼7월에 매월 열도록 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발의 뒤 15∼20일 내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240일 내 표결처리하도록 해 계류 법안이 쌓이는 걸 막고자 했다. 그 대신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예산안 외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에 연간 25일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감사를 하도록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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