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국회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근거로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가 헌법상 수도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 사항의 하나이며 관습헌법”이라며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거나 국민의 합의성이 소멸되어야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 또는 국민투표 등을 통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국회까지 (행정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중도 성향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 국회라도 시범적으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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