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에서 현재 국세청 훈령에만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기간을 명시해 세무조사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세청 훈령엔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 원 미만 개인은 7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 명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조세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기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할 경우 악의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회계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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