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이견 크고 시일 촉박… 난항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환노위 ‘복수노조-전임 임금’ 다자회의 22일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자회의에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석한다. 추 위원장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최근 릴레이로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환노위는 또 한나라당 개정안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안 등 3개 관련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에 논의하기로 했다.

○ 추 위원장에게 쏠린 눈

문제는 현행법 유예기간이 보름도 남지 않은데다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다자회의 또는 환노위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계는 이달 4일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에 합의했지만 한국노총이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되고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이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추 위원장이 다자회의와 법안심사소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안’은?

최근 추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중재안은 기존 입장인 현행법 시행 및 직권상정 불가, 노조 자주성(타임오프 실시) 확보, 헌법적 가치(복수노조 허용) 구현에 양대 노총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 위원장이 평소 노동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현재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처벌 조항 삭제 및 타임오프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처벌 조항 삭제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는 자율화)’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추 위원장과 양대 노총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재안은 타임오프는 실시하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고, 그 대신 위반 시 처벌조항은 정착 시까지 일정 기간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호한 타임오프 범위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과 마찬가지’(경영계) ‘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노동부)이라는 반대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유예 기간을 약간 앞당기는 선에서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추 위원장이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 양대 노총도 별다른 이견을 낼 명분이 없다. 경영계 안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복수노조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 극력 저지가 힘든 정부와 여당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야당과 양대 노총이 지지하면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노동부가 막을 카드가 많지 않다. 여당이 당력을 걸고 저지할 수는 있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 4대강 개발이나 예산안 통과 등 다른 거대 현안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개정안까지 낸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현행법대로 가자”고 방치할 수도 없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복수노조 등의 열쇠는 추 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