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前총리 8시간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9일 03시 00분


檢, 전직총리로는 첫 체포… 5만달러 수수의혹에 묵비권 행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65·여)를 18일 체포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대질심문까지 벌였으나 한 전 총리는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돌아갔다.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가 검찰에 체포돼 구인된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검찰은 새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 44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 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를 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변호인이 입회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범죄사실 요지, 체포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

검찰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 때인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내 본관 1층 식당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곽 전 사장에게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든 봉투 2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자 11층 조사실로 옮겨 권오성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오후 10시 반경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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