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8자 노사정 다자협의체 첫 회의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조원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추미애 환노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 이종승 기자
‘타임오프제’ 범위 놓고 충돌 재계 “12·4 합의안 준수해야” 한노총 “통상업무도 인정을” 민노총 “전임자 임금 자율로”
여야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28일까지 도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노사정 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를 처음 소집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가까이 열린 회의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김재윤 의원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표가 참여했다.
○ ‘타임오프제’ 놓고 충돌…경총 “한나라당 개정안도 받기 어렵다” 난색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8일을 합의안 도출 및 환노위 처리 마감시한으로 정하고 23일부터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까지 참여하는 ‘8자 회의’로 확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추 위원장 측 관계자는 “추 위원장이 12·4 노사정 합의안을 무산시키고 다자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걸 금지하되 그 보완책으로 도입하기로 한 ‘타임오프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12·4 노사정 합의안대로 ‘타임오프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의 범위에 대해 12·4 노사정 합의안은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사협력’ 등에만 적용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그 후 제출한 개정안은 ‘노조의 통상적 관리 업무’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계는 ‘노조의 통상적 관리 업무’가 사실상 기존 노조 업무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재계는 ‘노조의 통상적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의 범위를 ‘노조의 통상적 업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 다자협의체 성공할 수 있을까…정치권 기대 반 우려 반
정치권은 다자협의체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미 노사정 ‘6자 회의’가 실패해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이 따로 합의안을 만들었었고 쟁점 사안에 대한 각 집단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자협의체에서 한나라당의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기꺼이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추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중이 제 머리는 못 깎지 않느냐. (합의안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을 예정대로 모두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원안이 시행되는 1월 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아 개정안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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