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6자 교육주체’의 합의를 통해 법제화를 준비해 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 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6자 교육주체 협의체는 이 위원장이 10월에 제안한 것으로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육바른교육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 일정을 밝히자 6자 협의체도 법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을 상정해 3월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 법안은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당초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법안과 능력개발에만 활용하도록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법안이 각각 상정됐으나 올해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쳐졌다. 평가 결과를 인사에 연계하지 않으면서 교원연수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결과를 인사에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교과부도 찬성하는 안이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점에 근접했지만 교원단체 간에는 견해차가 여전해 ‘6자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행 이전에 학교장의 근무평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에 학부모 만족도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지만 각 단체가 자신들의 교원평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수준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어 법안이 교과부의 교원평가 시행 이전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과부는 내년 1월 임시국회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3월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6자 협의체 논의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법이 아닌 시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변칙’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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