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감세(減稅)정책 중 하나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 유예된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율을 낮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의 소득세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는 방안을 2년간 유예한 뒤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과표 2억 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법인세율을 내리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조세소위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 유예해 세수를 1조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축소 방침도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때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내용 중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변경된 내용도 적지 않다. 재계의 반대가 심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한 해 공제율을 낮춰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 투자분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며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공익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을 둔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릴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된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는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세소위가 쟁점 법안의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