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올해 470여 개에서 65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1차 대상은 정부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여 명이며, 각각 1500여 명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종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건설 인허가 △국고지원 △민간위탁·인증 등 3대 부패취약 분야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내년에는 65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특히 청렴도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 제도를 유지할 때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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