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40분가량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사전에 꼼꼼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무산으로 내년 1월부터 현행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예규를 이날 행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 대표교섭노조(교섭창구 단일화)를 정하도록 했다. 대표교섭노조는 일단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각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복수노조 상태에서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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