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 씨(42)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를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실제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북한이 함북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17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신 씨 발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로켓발사를 정면으로 찬양해 다수의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비난·조롱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연예인의 말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그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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