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 의원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의원들의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을 불식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7월 미디어관계법 처리 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등의 본회의장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이 일었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올해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으로 3억13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 여야 간 특별한 견해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각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디어법 처리 때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다른 의원석에 가서 대신 투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지문인식이나 홍체인식 등의 생체인식시스템, 개인별 카드입력 방식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비밀번호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2005년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장 표결에 전자투표 방식이 시행된 뒤 본인확인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해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을 때였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막으려 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열린우리당 의원 30∼40명을 대신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버튼을 눌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학법 개정 직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자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며 전자투표에 생체인식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종료 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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