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안엔 입다물더니… 지도부 황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1일 03시 00분


민주 최고위, 추미애 ‘1년 당원자격정지’ 중징계

내일 당무위서 확정 땐 서울시장-全大 출마 어려워
비주류 “지도부 지나치다”… 징계 수위 내려갈 수도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에게 1년간 ‘당원자격정지’라는 징계안을 결정하고 22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넘겼다. ‘당원자격정지’는 ‘제명(출당)’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로써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당 지도부와 추 의원의 대립이 비등점을 넘어서게 됐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당론을 어겨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을 놓고 당내 기류도 엇갈리고 있다.

○ 추미애 “국민 여론 통해 정면돌파”

이날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인 윤호중 사무부총장은 “‘추 의원이 당론과 배치되는 법을,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한 채 처리한 것은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징계 청원을 심의한 결과 당원자격을 1년간 정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386 안희정 최고위원은 “윤리위 처분대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징계안은 원안대로 결정됐다. 하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일찍 마련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무위에 넘긴 징계안엔 그 같은 의견이 첨부됐다.

22일 당무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되면 추 의원은 1년간 당과 관련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돼 6월 지방선거나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 공천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도 못한다. 당 의원총회 출석도 못하게 된다. 추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피력해 왔다.

추 의원은 “부당한 징계”라며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엔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음에도 지도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이제는 징계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추미애 중재안’을 처리한 것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내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징계가 지나치다”란 반응이 많았다. 김부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예산 저지에만 매몰돼 노동관계법 등 다른 현안은 제쳐놓은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5선의 김충조 의원은 “상임위원장은 타협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때로는 당론을 어길 수도 있다”며 “상임위원장의 재량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은 “할 말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 어려워진 정동영 조기 복당


이날 최고위에서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신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징계 논의가 길어져 정 의원 문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며 “22일 당무위 전에 최고위를 다시 열어 정 의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무위 논의를 위해선 최고위 결정이 필요하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번 주 최고위 개최 계획은 없고 이달 중 당무위원회도 22일 외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의원의 1월 중 복당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세균 대표가 당권 재장악을 위해 의도적이고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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