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형사단독 판사, 부장급이상 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1일 03시 00분


사개위 6월 입법 추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최근 잇따르는 이념 편향적 판결 논란과 관련해 법관을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6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는 이와 함께 △원심판결 파기율의 법관 인사반영 및 하위 평가자 탈락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요건 강화 및 보완 △부장급 이상 판사를 형사단독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 등을 법원 관련 주요 입법 과제로 정했다.

사개위는 또 검찰 및 변호사 업계와 관련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압수수색 남발 등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변호사 과다수임료 방지 △전관예우 근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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