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도 ‘들쭉날쭉 형량’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새 양형기준 도입하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윤웅중 육군 준장)이 군사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해 법원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전자장비를 도입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혁을 벌이고 있다.

고등군사법원 측은 21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가 군무이탈죄 항명죄와 같은 군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한 뒤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위원장인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배순도 대령은 “군사법원 간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크게 줄고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군사법에 대한 국민과 장병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달 중순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완료해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5인 재판관이 있는 대법정에는 표준전자법정을, 3인 재판관의 소법정에는 간이전자법정을 각각 구축했다. 전자법정에서는 인터넷 등 각종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또 화상 녹화 및 재생 시스템을 구축해 법정 내의 재판 광경은 물론이고 동영상 사진 등 증거를 간편하게 녹화한 뒤 손쉽게 재생할 수 있다. 실물 화상기 등을 이용한 변론이 가능하며 속기사의 속기 내용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부터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령급인 심판관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 정도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법관뿐 아니라 병사들의 일상생활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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