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가입할 때 들었던 내용이나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과 달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2만873건으로 2008년 1만4000여 건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사진)은 과장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보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상품 설명보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매월 보험료 3만 원을 내면 골절사고 때 1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추락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자 ‘전신의 뼈가 파손될 경우만 1500만 원을 준다’며 180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 상품에 관한 거짓된 광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위로금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윤리적 광고도 등장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광고의 수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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