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김재균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Array
  • 입력 2010년 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보험 과장광고 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최저 보험료’ ‘최고 치료비 보상’….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가입할 때 들었던 내용이나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과 달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2만873건으로 2008년 1만4000여 건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사진)은 과장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보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상품 설명보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의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매월 보험료 3만 원을 내면 골절사고 때 1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추락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자 ‘전신의 뼈가 파손될 경우만 1500만 원을 준다’며 180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 상품에 관한 거짓된 광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인한 위로금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윤리적 광고도 등장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광고의 수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