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비정규직법을 3월 이후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3월쯤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취합해본 뒤 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 통계를 꼼꼼히 따져본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고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해고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여당의 예측보다는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지만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고용시장 악화로 해고 근로자들이 재고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비정규직법 개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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