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교육자치법 처리…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여야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26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2월 1일∼3월 2일)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 3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들은 뒤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2월 25,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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