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인사청탁 수뢰혐의 법정공방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辯 “곽영욱씨 진술번복 정황” 내사기록 열람신청檢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 작성… ‘번복’ 부분 없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한 전 총리 측과 검찰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운 적이 없으며 돈을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한 전 총리로서는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기록과 곽 전 사장에 대한 내사 기록을 열람 등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들에게 “곽 전 사장이 돈을 준 것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처음에 곽 전 사장이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자 곽 전 사장이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한 이야기 등을 상세히 털어놨다”며 “그 진술은 변호인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했고 영상 녹화도 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의 조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및 인사관리비서관, 총리공관 경호담당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곽 전 사장은 출석했으나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동영상 = 한명숙 전 총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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