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기준 완화 사실상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1일 03시 00분


비난 여론에 원점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당선무효 벌금 기준 완화 추진을 보도한 본보 5일자 A1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당선무효 벌금 기준 완화 추진을 보도한 본보 5일자 A1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보 5일자 A1면 참조
▶ 여야, 당선무효 기준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만나 정개특위로부터 넘겨받은 상향 조정 방안을 다시 정개특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앞서 3일 이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거부한 셈이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여성공천 의무조항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벌금기준 상향조정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넘긴 뒤 사실상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국 벌금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무산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에도 벌금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했으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논의를 중단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