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복무를 하는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5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ICL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이자를 합하되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2년 정도 더 늦어지게 돼 이자도 2년분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보다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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