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의원 선거는 올해 지방선거 때 직선제로 처음 실시된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
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에겐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추첨으로 투표지에 후보자 명단을 게재하는 순서를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로또 선거’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후보자들이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실시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1, 2번이 당선에 유리했고 이 때문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4개 지역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 기호였던 2번을 배정받은 교육감 후보들이 전원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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