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선거구 개정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력으로 막은 채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8일 1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명을 뽑는 기존 방식 대신 선거구를 2개로 나눠 2명씩 뽑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7명 가운데 무소속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은 이날 본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소수 정당은 기존 선거구제에선 3, 4등만 해도 시의원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2등 이상을 해야 당선될 수 있다”며 “기득권 세력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결국 시의회 의장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들을 끌어냈다. 그 사이 의장과 의원들은 반대편 쪽문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20여 분 만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강박원 의장은 “내일 기초의원 예비등록을 앞두고 오늘까지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무조건 회의를 못 열도록 막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2∼4인 범위에서 선거구당 기초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동구 (나), 남구 (다) 등 지역은 선거구 면적이 너무 커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힘들다고 하소연해 선거구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기득권 지키기를 비난해온 민주당이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거대 야당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도 개정안 통과
이에 앞서 10일에는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4명을 뽑는 선거구를 2개로 나눠 2명씩 뽑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구, 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25명 중 23명 찬성, 2명 반대였다.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29명 가운데 민주당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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