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부산진갑)은 정부 예산에서 청소년의 신문구독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과 소외계층이 신문을 쉽게 접해 읽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국고 또는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신문에는 지역신문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비속어 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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