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고위 판·검사의 퇴직 후 1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등의 변호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부 개선안은 변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헌법 위반 소지마저 있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세무사협회 관계자 및 법학 교수 등을 불러 변호사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손범규 의원)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관예우 폐해 시정 방안 △고액 수임료 수수 후 세금 탈루 방지책 △고위 판·검사 출신의 대형 로펌 취업 시 연금 지급 제한 문제 △국민법률보험제도 도입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자 동업 허용 △변호사가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무변촌’ 해소 문제 △판결문 공개제도 도입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소위원회는 우선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높아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2000년에 폐지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활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시 각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칙에 따라 형사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500만 원 이하, 민사사건 수임료는 승소액의 40% 이하로 상한선을 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거래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00년 1월 폐지됐다. 변협 관계자는 “수임료 상한제가 부활되면 변호사들이 오히려 상한선까지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나 제도의 왜곡이 생긴다”며 “전문자격사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지식경제부의 최근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소위원회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 전 고위 판·검사에게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검사가 일정 직위(부장판사·부장검사급 이상)로 승진할 때 ‘퇴직 뒤 일정기간(1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유예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관예우의 ‘효과’가 대략 1년 안팎인 점을 감안한 것.
이 밖에 대형 로펌에 취업한 전직 고위 판·검사의 사건 수임 내용을 조사해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시하는 방안과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깎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사법제도개선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소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 가운데 현실 가능한 것들을 추려 개정안으로 입법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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