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 장례의식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장례의식을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 현행법이 장례 격식에 차이를 두는 것처럼 비친다는 지적에 따라 두 장례의식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가장은 장례기간이 7일이다. 현재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이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현행대로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 추앙을 받는 사람 외에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 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서훈이 박탈됐을 뿐 대통령 직을 완수했기 때문에 분명한 국가장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돼 있던 규정은 ‘필요한 직접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해 장례에 들어간 실질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장일에는 관공서가 문을 닫았지만 국가장에서는 관공서 휴무제도가 없어지고 조기 게양도 영결식 당일만 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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