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관, 공정성 해칠 단체활동 자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6일 03시 00분


권고의견 내부통신망 게시

대법원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15일 법관의 내·외부 단체활동 기준을 담은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해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단체활동의 자유보다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우선임을 전제한 뒤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공정성, 독립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거나 그렇게 외부에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관이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구성, 운영 등이 불투명하거나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불투명한 단체활동도 피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권고의견을 내놓은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보적 성향 법관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해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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