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튀는 판결 막기 위해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 설치
대법원장 인사권 대폭 축소… 법관들 “일부 방안 위헌소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17일 내놓은 법원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대법관의 수를 늘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존의 폐쇄적인 법관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방안 가운데 이미 법조계 안팎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력법관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들은 법원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일부 내용은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改惡)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법관 인사 외부인사 참여
개선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상당부분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법관 3명에다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씩 6명 등 모두 9명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해 법관의 보직, 전보발령에 대한 의결권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항소심 파기율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법관 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꾸준히 지적됐던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임명자격을 기존의 ‘경력 1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법조인’에서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으로 높이고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법관 출신이 아닌 이들 가운데서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폭력사건 무죄 판결 등에서 문제가 됐던 ‘튀는 판결’을 막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10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력자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10년 안에 모든 법관을 이 같은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대법원 산하에 설치돼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별도의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조직 설치 금지조항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관의 정치적 성향의 단체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관이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개선 방안에서 제외했다.
○ 일선 판사들 “사법부 장악 의도” 반발
대법원은 17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법관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법관인사위가 법관인사권을 갖도록 한 부분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외부인사가 다수인 법관인사위에 인사권을 넘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이 독립적으로 법관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 파기율을 법관인사에 반영하면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법원 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대법관 수를 10명 정도 늘려서는 과중한 재판 부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대법원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이들로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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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20:33:32
권위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법관들의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처주어야한다!. 이들은 법의 판결을 어느잣대를 기준하는지 법률상식이없거나 어려운 백성들의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기때문이다. 예를든다면, 임금 몇백만원 받을려고 소송해봐야 별로 거들더보지않는다. 반면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겐 임기가 다되도록 판결을 질질끌고있으니 말이다. 통곡할일이다.
권위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법관들의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처주어야한다!. 이들은 법의 판결을 어느잣대를 기준하는지 법률상식이없거나 어려운 백성들의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기때문이다. 예를든다면, 임금 몇백만원 받을려고 소송해봐야 별로 거들더보지않는다. 반면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겐 임기가 다되도록 판결을 질질끌고있으니 말이다. 통곡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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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20:33:32
권위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법관들의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처주어야한다!. 이들은 법의 판결을 어느잣대를 기준하는지 법률상식이없거나 어려운 백성들의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기때문이다. 예를든다면, 임금 몇백만원 받을려고 소송해봐야 별로 거들더보지않는다. 반면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겐 임기가 다되도록 판결을 질질끌고있으니 말이다. 통곡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