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26일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신 씨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박 전 대표가 육영재단을 강탈했다’는 등 비방 글 40여 개를 올린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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