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30일 화폐개혁 및 외환통제 조치 단행을 전후해 경제 관련 법안 11개를 무더기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화 현상을 단속해 식량난, 재정난, 외화난 등 고질적인 자원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3일 개정한 양정법엔 양곡 암거래와 밀주행위를 금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양곡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식량을 공급할 때 노동 강도와 직종 등을 근거로 지정된 양 및 곡물 종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된 농장법은 농장들이 생산물 가운데 종자, 식량, 집짐승(가축) 먹이 등으로 정해진 양만 남겨두고 국가에 팔도록 의무화하고 정해진 작물 이외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노동정량법은 해당 기관과 기업소가 단위 시간당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인 ‘노동정량’에 기초해 노동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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