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현재 적발된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1430건 중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심성 관광을 시켜준 ‘돈 선거’ 사례는 495건(34%)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돈 선거’ 적발사례 중 12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82건)하거나 수사 의뢰(41건)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의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선거조직책과 유권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짜리 굴비 세트 220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아들과 지인 등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온천관광을 시켜주고 440만 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여수시장선거의 한 예비후보자는 직능단체장 등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식사비 등으로 178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고 울산 지역의 예비후보자 8명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에 모두 4000만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직자 23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전남지역 한 군수와 ‘순금 로고’를 박은 표창장을 주민에게 수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강원지역 한 군수처럼 현역 자치단체장이 개입된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단체나 교원의 불법기부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16개 시도교육감 예비후보만 69명(평균 경쟁률 4.3 대 1)에 이르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법정선거비용(평균제한액 15억6000만 원)의 절반까지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으로 모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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