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 등 직계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위공직자가 늘어났다. 2일 정부가 내놓은 ‘201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현황’에 따르면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개 대상자 2319명 가운데 811명(34.9%)이 직계 존비속(부모, 자식, 조부모, 손주)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32.0%로 1년 사이에 2.9%포인트 늘어났다.
행정부에서는 공개 대상자 1851명 중 634명(34.2%), 사법부는 129명 중 52명(40.3%), 헌법재판소는 11명 중 6명(54.5%), 입법부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를 포함해 328명 중 119명(36.2%)이 각각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대통령실 등 ‘힘 있는’ 기관의 공개 거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 중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전체의 59.2%가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은 58.1%였다. 법원은 86%, 국회의원은 53.2%가 각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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