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0일 군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 복무 중 사망 혹은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병(兵) 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요지는 병사가 전사하면 2억 원, 위험직무 중 순직하면 1억5000만 원, 그 외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1억 원의 재해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병이 순직 시 받는 사망보상금은 3656만 원이다. 또 직무 자체가 위험직무인 군인에게는 ‘위험직무 순직’ 자체가 없어 일반병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보상기준이 없어서 일반 순직사망보상금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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