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은법 논의 보류”… 4월국회 처리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1일 03시 00분


기재위장 “중대한 잘못”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한은법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의견이 다르고 정부와 청와대, 한은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어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국회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어렵게 됐다.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으나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정무위가 반발했다. 정무위는 14일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두 법안의 법리적 충돌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여야 위원의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안 처리 유보는) 국회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무위와 정부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위의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다”며 “한은법 처리가 ‘상임위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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