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망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날 오전 비상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상규명이 우선 돼야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잘못된 행적이었다면 제도와 문화로 깨끗하게 청산해야 하고 그 흔적이 현재에도 일부 남아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8,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검찰 외부인사로 채워질 계획이다. 또 진상규명위 산하에 조사 실무를 담당할 진상조사단을 두기로 하고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 겸 진상규명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특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온 국민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태 속에서 심려하고 있을 때 이 같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법령위반이나 품위손상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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