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상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는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며 “재판은 크고 작고 간에 상식선을 벗어나선 안 되는데, 이건 감정이 섞인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선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한 데 대해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 대응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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