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영국씨 명예훼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7일 16시 21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이른바 '봉은사 외압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던 김영국 조계종 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기자회견 전날 이 수석으로부터 회견하지 않는 대가로 사면복권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수석이 지난달 명진 스님에 이어 오늘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김영국 씨와 면식이 없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거듭 밝히거니와 김 씨와 통화할 이유도 없고, 더욱이 선거법 문제 등 김 씨의 개인사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망어(妄語·거짓말)는 불교의 십악(十惡) 가운데 하나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불어난다"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쏟아내는 일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수석은 "명진 스님에 이어 김 씨까지 허위사실을 동원해 불교계 내부의 일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명명백백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달 13일 자신이 김 씨의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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