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불기소한 사건 이의제기땐 시민심사委가 기소여부 결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8일 03시 00분


‘오자와 기소’ 日제도 본떠 도입 추진… ‘檢 기소독점’ 변화 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56년간 이어져온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사 향응·접대’ 의혹 사건으로 크게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TF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최근 일본에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왔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해 주목을 받은 ‘검찰심사회(檢察審査會)’와 유사한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1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검사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대해 △기소 타당 △불기소 타당 △불기소 부당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부터는 법을 개정해 기소 타당 또는 불기소 부당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검찰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대검의 TF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지난해 일선 검찰청에 설치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심사 등을 맡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