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23일을 전후해 열리는 추모집회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 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 등 정치현안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발언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일반적 비판은 허용된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행사를 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집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일 시작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8일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추모콘서트에서 일부 참석자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한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 및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재단과 관련자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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