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해 재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시 윤영하 함장을 포함한 6명의 장병은 5단계로 된 교전수칙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참사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개선됐지만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제2차 연평해전 희생자는 ‘공무상 사망자’로 분류돼 계급에 따라 유가족들이 3049∼5636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 유가족들은 2억∼3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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