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에 대해 재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합니다.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개선됐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를 기습공격해 발생한 전투입니다. 이 참극으로 윤영하 소령, 한상국·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산화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에서 NLL을 침범하는 북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경비정 5척을 대파하는 전승을 거뒀습니다.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북한끌어안기에 열심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군 당국은 이후 NLL을 침범하는 북 함정에 대해 차단기동→경고방송과 퇴각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을 거친 뒤에야 조준사격을 허용하는 안이한 교전수칙을 만들었습니다.
1차 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해군이 2차 해전에서 6명이 숨지고 함정까지 침몰당한 것은 북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의 손발을 묶어놓다시피 한 잘못된 교전수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사자는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부사관 기준으로 보상금이 3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장(艇長)이었던 윤 소령도 보상금이 6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군인의 공무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되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천안함 용사들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 유가족들은 사병의 경우 사망보상금으로 일시금 2억 원, 원사는 3억59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적과 맞섰던 호국영웅들에게 이제라도 전사자로서 걸맞은 예우를 갖추는 데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댓글 0